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연 2.3%~2.9%
  • 대출한도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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