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담보대출로써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라도 매각 조건부로 이용 가능) 등의 서민이 중소형 평형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3.4%(아낌e-보금자리론 10년) ~ 3.75%(u-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무주택자(또는 1주택자) 그리고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인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시, 0.2% 추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자격 조건이 갖추어저여 합니다.

신혼부부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조건

맞벌이인 경우 연소득 최대 8천5백만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연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구입 용도이고, 본건 외에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처분조건부 1주택 보유 불가)

 

2) 신혼부부 인정 기간 조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구 (결혼 예정 가구도 포함)

결혼예정 가구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조회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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