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안내

2018년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전년도와 달리 일부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출 한도 

수도권 : 최대 1억 7천만원

수도권외 지역 : 최대 1억 3천만원

 

금리 변동

최저 1.2% ~ 최대 2.1%

 

※ 기존의 버팀목 우대금리 대비 최대 0.4% 금리 인하되었으며, 한도는 최대 3천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는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29일부터 최대 8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자 (조건)

혼인기간 5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내

무주택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읍면단위의 경우 100제곱미터까지 허용)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

 

기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2년 만기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 가능하며, 최장 4회 연장으로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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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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