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만 7세미만 자녀 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예정
* 4개월간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
* 3~6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15%->30%로 상향
*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영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만 7세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3월~6월) 총 4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업을 포함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아동수당 사업은 만 7세 미만(0개월 ~83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 사업으로, 이를 지급받는 모든 가정에게 추가로 월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움츠러든 지역 경제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번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동 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아동수당 대상 가정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13만원, 2인가구에는 22만원, 3인가구에는 29만원, 4인 가구에는 월 35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게 되는데, 대상 가구는 총 137만7천여 가구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30만원 이내에서 10%를 환급해주는 사업도 포함되었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1등급의 고효율의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에어컨, TV, 냉장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환급 대상 가전 품목은 이달 중에 최종 확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대폭 상향된다. 3월~6월까지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대비 모두 2배로 상향된다.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 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기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위해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3월~6월에 자동차를 구입해도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를 이 기간에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지역살랑상품권 지급 혜택과 관련하여 총 26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으로는 총 1조 539억원이 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