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 – 국민은행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소득공제) 발급 방법 안내
2008년 이후, 전세자금대출자 예시
준비 : KB국민은행 웹사이트 회원 + 공인인증서
1)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KB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국민은행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 메뉴에서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연말정산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뱅킹관리 – 연말정산증명서 페이지에서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대상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해당 항목에 맞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공제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a) 200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자금대출자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b) 2004년 1월 1일 이후, 2005년 12월31일 이전 주택자금대출자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c) 2006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31일 이전 주택자금대출자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단, 대출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 2009년 상환분부터 이자상환액 이네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d) 2015년 1월 1일 이후 주택자금대출자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상환기간 등 차입금의 차입조건에 따라 소득공제한도 상이)
- 소득공제 –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a)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상환액의 30%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 (전세자금대출)
a)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전세자금대출자 – 상환원금과 이자의 40%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은 경우에는 바로 위의 소득공제-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전세자금대출) 항목 바로 밑에 있는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6) 위에서 ‘소득공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 (전세자금대출)의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조회년도로 조회하고, 발급받기 원하는(자신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바로가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8) 인증서 서명이 완료되면 새로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출력을 위한 팝업창으로 ActiveX 열기 안내창이 뜹니다.
‘항상 이러한 유형의 링크를 연결된 앱에서 열기’를 체크한 후, ‘ePageSafer Non ActiveX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ActiveX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안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팝업을 다시 새로 띄웁니다.
10) 국민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을 위한 팝업 창 하단에 ‘문서발급’이라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아래와 같이 국민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출력합니다.
보안 문제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내용은 화면 캡쳐가 되지 않아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출력한 국민은행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