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보금자리론이란?
제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용하는 자들의 매달 상환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5000억원 자금 규모로 운영중. (2018년 기준)
더나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기존 대출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출 변경 (대환 대출 – 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합니다.
1)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
※ 제2금융권이란 보험업권,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함.
2)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또는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3) 2017년 12월 13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4)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 (신청일 기준)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는 고정금리로 간주
5)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있거나 연체를 했더라도 4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일 기준)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수별 소득한도가 아래와 같음
미성년 1자녀 : 8천만원
미성년 2자녀 : 9천만원
미성년 3자녀 이상 : 1억원
주택 수
부부 모두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용 불가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자(채무자)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정보가 등재된 경우, 이용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단, 등재된 적이 있더라도 해제되었거나(해제 정보가 있거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받음으로써 위의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는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