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연 2.3%~2.9% 대출한도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