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국적, 무주택(한시적1주택허용), 신용등급, 소득요건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그리고 아낌e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 거래 약정 및 근저당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진행하는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포인트 저렴함)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가능 대상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 1주택자 (한시적 허용.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 주택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1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 처분시 가산 금리 0% / 2년 이내 처분시 02% 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발생.

 

신용 등급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 신청 불가.
– 신용 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 정보, 특수 기록 정보, 공공 정보 / 특수기록정보는 더나은보금자리론에 한정)
※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 및 해제 정보 확인하지 않음.

 

소득 요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

※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5년 이내)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연소득 최대 8,5000만원 이하. 단 외벌이인 경우는 7,000만원으로 동일. 또한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1주택자 대출 불가.(무주택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라 소득 요건 완화
– 3명 이상 부부합산 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2명 합산 소득 최대 9,000만원 이하
– 1명 합산 소득 최대 8,000만원 이하